근로자의 날 근무하고 1.5배 주지않는 회사 신고 가능할까요?
계약서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라고 명시되어있긴한데 포괄임금제라서 임금은 1.5배로 쳐주지 않고 그대로 준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근로자의날 근무라고 명시되어있다고해서 임금을 1.5배로 쳐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5인이상사업장이라 유급휴일 혹은 1.5배를 쳐줘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쳐주지않으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로 월급에 휴일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월급이외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시급의 1.5배를 가산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일 휴일근로수당이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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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휴일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자가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5배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근로자의날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대하여 당연히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휴일근로수당100%(월급에 포함) + 당일 근로의 대가(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로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더라도 1.5배를 줘야 합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사업장이라면 구체적 임금내역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일정시간 미리 지급되고 있다면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전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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