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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발한갈기쥐278
활발한갈기쥐278
24.03.18

근로자의 날 근무하고 1.5배 주지않는 회사 신고 가능할까요?

계약서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라고 명시되어있긴한데 포괄임금제라서 임금은 1.5배로 쳐주지 않고 그대로 준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근로자의날 근무라고 명시되어있다고해서 임금을 1.5배로 쳐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5인이상사업장이라 유급휴일 혹은 1.5배를 쳐줘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쳐주지않으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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