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대하여 당연히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휴일근로수당100%(월급에 포함) + 당일 근로의 대가(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로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