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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줍은양71
수줍은양71
24.03.13

사용자가 절대 보상휴가제 도입 안 된다고 할 경우 휴일대체만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되는걸까요?

주40시간 근무에 토(휴무일),일(주휴일),공휴일에

당직근무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원래 노사합의 없이 1대1 사후에 대체휴무만 진행했는데 이렇게 진행하는게 가산수당 미지급이라 하여 근로자대표 선출하여 합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절대 1.5배는 줄 수 없다고 무조건 휴일대체로 1대1 로만 합의 진행시키라고 합니다.


1.애초에 근로자대표도 없었으니 돈을 시간으로 부여하는 보상휴가제 합의도 없이 토일공휴일 근무 시 휴무로 부여받고 있었는데, 보상휴가제를 따로 또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휴일근무 시 대체휴무로 부여한다고는 써있습니다.


2. 보상휴가제와 사전휴일대체 둘 다 합의해야 할 경우 보상휴가제는 사후1.5배이고 휴일대체는 사전 1대1 휴무인데 보상휴가랑 휴일대체를 이제와서 둘 다 합의하려니 개념이 정반대 같은데 이걸 둘 다 해야되는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3. 둘 중 하나만 합의해도 되는 건가요?

모 아니면 도라고 무조건 사전 1배로 하든가, 무조건 1.5로 하든가 둘 중 하나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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