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에대해 질문드립니다...
23살 남학생입니다.
어학연수중에 같이온 여학생과 오해가발생했습니다. 이친구가 술이취한상태에서 의자를집어던지고 전 의자에맞아 통증이 지속되고있습니다. 그리고 맨발벗고 술이취한상태에서 밖으로 나가려고하기에 다른여자인 친구와 말렸습니다.
말리는과정에서 전 한손만이용해서 그친구팔만 잡고있었고 더하다간 다칠거같아서 내버려뒀습니다.모두 다른여자한명이 보고있었구요.
그리고나서 본인부모님에게 전화를해서 자신이 누워있는데 방에들어와서 성추행했다고 하면서 말도안돼는 없던말을 만들어내서 얘기했고 전 너무당황스러운상태입니다.
1.이경우 제가 던진의자에 맞은 피해에대해 보상받을수있나요?
2.한국가서 경찰에게 신고한다고하는데 제가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 그당시에 모든걸목격한 여자(한국인)와 1층에 아파트관리인(외국인)이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