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에 따라 4대보험 중 일부를 가입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개월 미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제외
2.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적용
3.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제외,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고용보험은 제외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급하여 고용보험 취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