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계약기간이 약 두달가량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고 퇴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 만료전 협의에 의해 보증금 반환 및 퇴거가 가능하다 라는 항목은 들어 있어 그 항목을 들며 아무런 협의없이 퇴거를 요청하는 상황인데 계약만료까지 버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의 해지 등 의사표시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기도 되기 전에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종료나 퇴거요청에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만기전에 협의에 의해 퇴거가능 조항이 특약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만기시 까지 살겠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만료 해지 통보도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해야합니다. 이는 통보를 말할뿐 통보즉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기에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약에 계약기간 만료전 협의에 의해 보증금 반환 및퇴거가 가능하다는 특약은 계약중도해지시 임대인이 합의하면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으로 보이지 임차인이 이 조항을 들어 무조건적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