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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호아친261
대리기사 부르고 불친절하다는 등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집앞도착하고서 요금을 지불하지않는경우에는 어떤죄가 성립하는지요?
어떤죄로 처벌하며
어떻게 해결하는지요?민사로 해결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불친절하다는 등 사유로는 대금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지급할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타 민사적으로는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지급명령)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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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서비스를 이용 하고 금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형사적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