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입급을하고나서 물건을 못받았을때 고소가 가능한가요?
먼저 입금을 받고나서 물건을 안줘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물건은 책이고 입금자명이랑 번호가 있는데 이걸로만으로도 혐의가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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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의 판단을 구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물품의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이를 사기죄로 고소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입금을 받은 뒤에 연락이 두절되는 등 처음부터 물건을 줄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입금자명이랑 번호는 상대방을 특정하는 자료이고, 혐의를 인정시키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