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입금을 받은 뒤에 연락이 두절되는 등 처음부터 물건을 줄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입금자명이랑 번호는 상대방을 특정하는 자료이고, 혐의를 인정시키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