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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생각하는셰퍼드

최고로생각하는셰퍼드

26.02.04

타회사가 저희제품을 카피했습니다.

저희는 12월 초, 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근데 타브랜드 A회사가 저희와 비슷한 제품을 올해 1월중순에 출시했습니다.

변리사에게 이 상품이 유사한가를 따졌을때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유사도의 판단기준이 업계에따라서 너무 모호한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시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동종업계 사람들끼리는 어디서 무엇을 판다는건 이미 다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랜드를 알고, 또한 광고로 유입한 고객분들에게 A회사 브랜드 제품과 저희제품이 유사하다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심지어 도매처에서 판매하고있는 저희 제품보고 다른 고객이 "A회사 제품 카피했네"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는 설립한지 3개월밖에 되지않아 인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에 어느정도 점유율이 있는 A회사 브랜드 제품이 원조라고 생각하고 이런 의견이 생겼습니다.

A회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연락을 취했으니 당연히 유사하지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또한 A회사는 "우리제품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다른 기능을 추가했다"라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 상세페이지에 나와있는 주장하는 권리를 보면 그 기능추가에 대한 권리는 없고 그 추가한 기능또한 추가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이미 저희회사의 존재를 12월달부터 알고있습니다. 그 증거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지모방의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26.02.05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특허나 디자인권 침해가 부정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또는 출처 혼동 행위로 다툴 여지가 충분한 사안입니다. 특히 출시 시기, 시장 규모, 상대방의 사전 인지, 실제 소비자 혼동 정황이 존재한다면 단순 유사 여부와 별개로 법적 대응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단순 기능 추가 주장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상품의 기술적 유사성이 없더라도 외관, 구성, 콘셉트, 거래계에서의 인식으로 인해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연관된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면 부정경쟁행위가 문제 됩니다. 업계가 협소하고 수요자가 중첩되는 경우 실제 혼동 사례, 댓글, 문의 기록은 중요한 간접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귀사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유사한 시점에 출시했다면 의도적 모방 추정도 가능합니다.

    • 입증 전략 및 대응 방향
      소송 전 단계에서는 시장 내 혼동 사례, 도매처 반응, 고객 문의, 광고 노출 시점, 상대방의 인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디자인 출원 또는 보완 출원을 통해 권리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처분보다는 경고 및 손해배상 중심의 민사 대응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기능 추가 여부보다는 소비자 인식과 거래상 혼동이 핵심입니다. 변리사 의견과 별도로 법률적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초기 기업일수록 선제적 권리 정리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