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상태에서 고소 관련 질문
디스코드라는 플랫폼을 통해 3만원 가량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상대의 계좌를 알고 현재 더치트도 넣은 상태이지만 제가 현재 해외거주중이고 경찰서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메일을 통한 고소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진행 해야 되나요? 이메일을 통해 고소할 경우 양식이나 주소등 알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방문하시어 민원포털에서 범죄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고, 어떤 경위로 사기를 당했고 그 증거자료가 무엇인지 업로드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한 신고는 어렵고, ECRM 사이트(https://ecrm.police.go.kr/minwon/main)를 통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인조사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수사관과 조율되지 않는 한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