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한 신고는 어렵고, ECRM 사이트(https://ecrm.police.go.kr/minwon/main)를 통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인조사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수사관과 조율되지 않는 한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