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정론(jungloan)
정론(jungloan)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일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세 납부가 7월 25일 입니다.

만일 납부일 경과하여 미납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미납 따른 가산세와 납부기한은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납부기한은 이미 지났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 및 납부하셔야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4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24년

    07월 25일까지 하고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미납

    세액에 경과일수당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은행 등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불성실가산세 20%(1개월내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50% 감면)와 납부지연

    가산세(경과일수당 1일 0.022%)를 추가하여 기한후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가 붙으며, 하루씩 지날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x 2.2/10,000 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