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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정겨운타조121
정겨운타조121

상해와 폭행. 변경 가능 유무

상해로 접수되어 조사를 받았다면,

이를 후에 단순폭행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Q. 상해를 폭행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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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가 아니라 폭행행위였어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원한다고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고소접수내용은 고소인의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적용혐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가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입증하는 방식으로 변경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상해인지 폭행인지는 법적 판단이기에 고소인이나 피의자의 의사에 의하여 바꿀 수는 없는데, 진단서나 외부적인 상해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