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와 폭행. 변경 가능 유무
상해로 접수되어 조사를 받았다면,
이를 후에 단순폭행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Q. 상해를 폭행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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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가 아니라 폭행행위였어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원한다고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고소접수내용은 고소인의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적용혐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가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입증하는 방식으로 변경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상해인지 폭행인지는 법적 판단이기에 고소인이나 피의자의 의사에 의하여 바꿀 수는 없는데, 진단서나 외부적인 상해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