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와일드한박새72
와일드한박새72

옥상방수 비용 부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건물 23년도 가을에 옥상방수를 하려고 했는데...이사오신분이 있었습니다.

8개월정도 사셨나.....그분이 옥상방수 비용을 다 못내겠다고 하셔서 협의하에 20만원만 받고 봄에 하자고 했는데...

24년 3월 19일에 이사를 간다고 하시면서 옥상방수 비용을 돌려달라고 하시네요....

이런경우 옥상방수 비용을 돌려 줘야하나요?

그럼 새로 이사오시는 분 한테 옥상방수 비용을 내달라고 청구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야기 해야할지도 고민이...........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되는 분이 해당 건물 내 호수 소유자라면 해당 비용은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 반환을 해준다면 다음 소유자에게 다시 요구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해당 건물 소유자이고 문제된 분이 세입자라면 해당 비용지급의무자체가 없기에 공사와 별개로 비용은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해당 비용은 필요비보다는 유지비에 속하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수 있고, 세입자에게는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각세대별 소유자가 있다면 소유자가 나누어부담을, 하나의 건물이 하나의 소유자로 되어있다면 원칙적으로 세입자에게 해당 비용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없어 건물 수리 비용은 각세대가 비용을 분담합니다.

      소유자가 건물을 임대하고 퇴거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 건물이 매매가 되었다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해서 비용부담을 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방수는 집주인들이 돈을 모아서 하셔야 하는데 살다가 이사간다고 다시 내달라고 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은 미리미리 걷어서 예치를 하면 좋은데 그때그때 걷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다시 오신분한테도 얘기를 해서 공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