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는 있었으나, 그 방위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넘는 경우를 '과잉방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행위 중 불인정 사유가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잉방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