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무단 사용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내의 카드로 주말 해외에서 결제 승인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용처는 디@니 이며, 금액은 약 한화 120만원입니다
저희가 결제 하지 않은 승인내역이여서 카드에 연락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야할 행동은 없나요?
불법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카드사와 기관에서는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 지나요?
저희가 불법으로 사용된 카드 대금에 대해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그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1항).
신용카드사는 위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제1항).
다만,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회원에 대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3항 본문).
전화 또는 서면신고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도난·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해야하며, 이 경우 회원은 도난·분실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3항에 따라 회원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2항 본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원이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이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부정 사용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사로 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신속하게 해당 해외 사용 승인에 대해서 정지 신청을 하시고 도난, 분실에 따른 신고를 신용카드에 우선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