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프리랜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로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상태에서 공휴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4.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착오로 3.3%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