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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쥐130
날씬한쥐13023.02.01

프리랜서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먼저,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매주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근로시간의 평균만큼 나오는건가요?


2. 시간급 근로자가 설 연휴가 있는 주에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3. 1월의 경우 마지막주는 화요일에서 끝나고 수요일부터는 2월이 됩니다. 이 경우 시간급 근로자라면 1월 마지막주 월화수목금 은 개근하더라도 월급은 1/31까지 근무한 부분만 계산 되니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프리랜서 계약 시 급여의 3.3%를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3.3%를 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전문가 분들의 많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노무사님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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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1월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2월 5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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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면 주별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2월 급여에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4.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지,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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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프리랜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로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상태에서 공휴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4.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착오로 3.3%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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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원래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2월 월급에 포함됩니다.

    4. 근로자는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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