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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씬한쥐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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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프리랜서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먼저,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매주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근로시간의 평균만큼 나오는건가요?


2. 시간급 근로자가 설 연휴가 있는 주에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3. 1월의 경우 마지막주는 화요일에서 끝나고 수요일부터는 2월이 됩니다. 이 경우 시간급 근로자라면 1월 마지막주 월화수목금 은 개근하더라도 월급은 1/31까지 근무한 부분만 계산 되니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프리랜서 계약 시 급여의 3.3%를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3.3%를 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전문가 분들의 많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노무사님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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