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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실한극락조186
성실한극락조186
22.10.28

목요일이 주휴일인 노동자가 11월 30(수요일)에 계약이 종료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자는 월-일요일 기준으로 근무합니다.

2. 목요일은 주휴일이고 일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3. 월,화,수,금,토 5일 만근 시 주휴수당 책정하여 월급 지급하고있습니다.

4. 주휴일이 이월 될 경우 다음 달에 주휴수당 책정하여 지급해왔습니다.

5.근로자의 계약일은 2022.11.30일까지입니다.

Q: 월,화, 수 만근 시,

정해진 근로일까지 성실하게 근로를 마쳤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월-일기준 5일을 만족하지 못했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발생한다면

다른 조건은 동일한 근로자가 주휴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일일 때,

계약기간까지 일을 마쳤으므로 주휴일이 도래하지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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