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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극락조186
성실한극락조18622.10.28

목요일이 주휴일인 노동자가 11월 30(수요일)에 계약이 종료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자는 월-일요일 기준으로 근무합니다.

2. 목요일은 주휴일이고 일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3. 월,화,수,금,토 5일 만근 시 주휴수당 책정하여 월급 지급하고있습니다.

4. 주휴일이 이월 될 경우 다음 달에 주휴수당 책정하여 지급해왔습니다.

5.근로자의 계약일은 2022.11.30일까지입니다.

Q: 월,화, 수 만근 시,

정해진 근로일까지 성실하게 근로를 마쳤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월-일기준 5일을 만족하지 못했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발생한다면

다른 조건은 동일한 근로자가 주휴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일일 때,

계약기간까지 일을 마쳤으므로 주휴일이 도래하지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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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모든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하며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일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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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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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기산한다면 일요일까지 근무하여야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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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휴일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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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목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개근한 때는 목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퇴직일이 있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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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규정이 없다면 그간의 관행을 확인해보십시오.

    • 월급제 근로자면 11월 30일까지 근무시 11월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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