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무일수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2018.9.1.자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휴직기간이 있어 이를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할 수는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이 아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