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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홍학15
유능한홍학1523.10.31

실제 일하지 않은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2018년 9월 1일부터 4대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23년 10월 말일자로 퇴직하게 됩니다. 퇴직금계산시,

1. 계속근로기간
1)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월을 제외하고 산정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2)실제근무일수는 21년 97일, 22년 109일, 23년 87일 등인데, 실제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해도 되는건지?

2. 통상임금
퇴직전 3개월 통상임금이란 실제지급한 금액인지, 근로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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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4대보험을 등록한 것은 위법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으며 실제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고,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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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무 방식을 알기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을 산정하여 1년이 넘을 시 퇴직금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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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달력상 기간은 전부 포함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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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무일수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2018.9.1.자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휴직기간이 있어 이를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할 수는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이 아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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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은 근무일수가 아닌 재직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실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계산한 평균임금이 근로계약 상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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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실제 근로한 기간이 아니라 재직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2. 퇴직전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이 퇴직금 산정기준이고, 평균임금은 실제 발생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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