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 단순히 계좌이체로 물품 대금을 받았다고 해서 세금포탈로 보진 않습니다. 물품대금을 받은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물품대금을 소득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확인 되어야 탈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