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자 입니다.
2. 근로계약시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가 됩니다.
3. 1주 소정근로일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 주휴일 마다 5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4. 다만 근로계약시 약정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아니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려면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