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5일 5시간씩 출근하는 알바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평일 (월,화,수,목,금) 하루당 5시간씩 일주일 25시간 일하고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도 주휴 포함되나요?
최근에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주휴수당 이야기가 없었어서 사장님께 여쭤보려고요.. 혹시 무례해보일까요
검색해보니 주휴달라하면 자르는 사장님들도 많으신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을 하고, 1주 동안 개근했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십니다.
다만 전체는 아니고 8시간 기준 주휴수당 x 25/40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발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월급제인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만, 월급 총 액수를 보고 주휴수당 포함한 것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이상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 문의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있으므로 당당히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자 입니다.
2. 근로계약시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가 됩니다.
3. 1주 소정근로일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 주휴일 마다 5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4. 다만 근로계약시 약정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아니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려면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