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이것도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게임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니 어미 보" 그 뒤에 "빨이나 해라"라는 채팅을 했는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지금 적으면서도 제가 너무 한심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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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전체적인 맥락상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실제 고소가 되신다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로, 저급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전체 발언내용을 토대로 판단되는바, "니 어미보빨이나 해라"라는 발언이기 때문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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