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전체적인 맥락상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실제 고소가 되신다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로, 저급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