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에 회사에서 지들 맘대로 배우자를 넣었는데 뺄 수 있나요?
작년에 퇴사하고 6월부터 프리랜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를 올해 5월에 하려고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이를 조회해보니
배우자를 넣어놨더라고요 일부러 빼서 전달했는데 마음대로 넣은걸 이제 확인했는데
이미 신고가 된 내역에서 배우자를 빼고 연말정산 간이를 다시 만들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연말정산 시 잘못 적용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 개인이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 적용 또는 배제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배우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하지 않게 되면 자연적으로 배우자 기본공제르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 신고안내문과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분을 제외하시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정한다고하여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