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 또는 배제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배우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하지 않게 되면 자연적으로 배우자 기본공제르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 신고안내문과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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