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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 직원 해고서면통보..어떻게하나요..?

근로자수 대표 포함 5인 회사입니다.

12월 8일에 입사한 직원(4대보험 가입 유)

1월 4일 오전 코로나 걸렸다고 연락온후 잠수입니다.

25일 26일 출근여부 문자 보냈고, 그마저도 답장이없어 해고통보하려합니다.

서면으로 해고 통보해야하는데,

이전에 그친구가 입사하면서 등본 제출할때 한말이,

제출한 등본의 주소가 본인의 자취집주소도아니고, 부모님 주소도 아닌 할아버지 건물의 주소라고 했었습니다.

(심지어 그 주소 건물에 할아버지가 살고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럴땐 해고통보 서면을 어떻게 전달해야하나요..

알고있는건,

-등본주소 (가족이 살고있는지 모르는 할아버지명의건물)

-당사자 연락처 (1달째 전화, 카톡, 문자 답장없습니다)

-어머니 연락처 (어머니한테도 문자드리고 전화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답장없습니다.)

이럴땐 해고처리 어떻게하나요..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현재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고 있어 서면통지가 어렵다면 등기로 근로계약이나 등본에 있는 주소로 보낸 후 해당 근로자의 문자로 주소로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서를 보냈다고 기록을 남겨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이 계속되고 있으면 당연퇴직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등본상 주소로 내용증명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반송되면 그것을 증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서면 통지이기는 하나

      나중에 분쟁 시에 어떤 양상이 될지 모르니


      1. 입사지원 시 주소로 내용증명

      2. 등본주소로 내용증명

      3. 당사자 연락처로 카톡과 문자로 서면통지 이미지 파일 송부

      4. 당사자 이메일로 송부


      이 정도로 하시는 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