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잠수 직원 해고서면통보..어떻게하나요..?
근로자수 대표 포함 5인 회사입니다.
12월 8일에 입사한 직원(4대보험 가입 유)
1월 4일 오전 코로나 걸렸다고 연락온후 잠수입니다.
25일 26일 출근여부 문자 보냈고, 그마저도 답장이없어 해고통보하려합니다.
서면으로 해고 통보해야하는데,
이전에 그친구가 입사하면서 등본 제출할때 한말이,
제출한 등본의 주소가 본인의 자취집주소도아니고, 부모님 주소도 아닌 할아버지 건물의 주소라고 했었습니다.
(심지어 그 주소 건물에 할아버지가 살고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럴땐 해고통보 서면을 어떻게 전달해야하나요..
알고있는건,
-등본주소 (가족이 살고있는지 모르는 할아버지명의건물)
-당사자 연락처 (1달째 전화, 카톡, 문자 답장없습니다)
-어머니 연락처 (어머니한테도 문자드리고 전화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답장없습니다.)
이럴땐 해고처리 어떻게하나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