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새까만하운드151
새까만하운드151
22.08.19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중소기업입니다. 직원분(중증장애인)이 한달넘게 무단결근중이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잠깐 연락이 된적이 있었는데 해고처리하겠다하니 알아서 하라고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 해고통지서는 작성해놓았는데 직원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하고 카톡,문자으로 해고통지서 사진찍어 발송할예정입니다. 위 방법으로 해고 처리시 문제될 부분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