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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하운드151
새까만하운드15122.08.19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중소기업입니다. 직원분(중증장애인)이 한달넘게 무단결근중이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잠깐 연락이 된적이 있었는데 해고처리하겠다하니 알아서 하라고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 해고통지서는 작성해놓았는데 직원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하고 카톡,문자으로 해고통지서 사진찍어 발송할예정입니다. 위 방법으로 해고 처리시 문제될 부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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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이 반복되었고 사용자의 출근 촉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해고통지를 등기 및 전자문서 등으로 발송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해고 서면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절차상의 위법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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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이므로 해고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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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자가 한달간 무단결근을 하는 것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구두로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는 무효) 현재 무단결근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라면 등기 발송 등으로 기록을 남겨 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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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입니다. 직원분(중증장애인)이 한달넘게 무단결근중이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잠깐 연락이 된적이 있었는데 해고처리하겠다하니 알아서 하라고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 해고통지서는 작성해놓았는데 직원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하고 카톡,문자으로 해고통지서 사진찍어 발송할예정입니다. 위 방법으로 해고 처리시 문제될 부분 있을까요?

    >> 출근명령을 거부하여 계속 무단결근을 한 상태인 경우에는 상기 방법으로 해고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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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사유, 절차, 시기 등)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상시 근로자 수 관계 없이, 만일 근로자가 3개월 넘게 재직한 근로자라면 30일 전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가 3개월 넘게 재직한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도 준수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이후 해고 통지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근로자 무단결근 과정에서 해고예고 및 해고통보의 번거로움 및 혹시 모를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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