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사유, 절차, 시기 등)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상시 근로자 수 관계 없이, 만일 근로자가 3개월 넘게 재직한 근로자라면 30일 전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가 3개월 넘게 재직한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도 준수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이후 해고 통지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근로자 무단결근 과정에서 해고예고 및 해고통보의 번거로움 및 혹시 모를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