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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8

사직서 거절당하고 그 이후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한명이 그만둔다고 말로 해오다가 사직서를 냈는데 거절당해서 그냥 올려놓고 한명은 갑작스럽게 합의하에 퇴사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사직서낸 직원은 출근을 안하면 사업장에 피해를 끼친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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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1.12.19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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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만 제출한다고 하여 퇴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한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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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명이 그만둔다고 말로 해오다가 사직서를 냈는데 거절당해서 그냥 올려놓고 한명은 갑작스럽게 합의하에 퇴사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사직서낸 직원은 출근을 안하면 사업장에 피해를 끼친게 되나요?

    근로계약상 사전통보안하고 퇴사의사를 밝힌경우 사업주는 해당기간까지 근로할것을 요구할 순 있습니다.

    다만 합의하에 이루어진 퇴사는 해당 통보유무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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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며 사전에 협의없이 무단퇴사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방법은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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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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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끼쳤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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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에 퇴사

    합의하에 퇴사를 하였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합의 하에 퇴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것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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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다음임금지급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퇴사일까지는 무단결근 처리되고,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피해를 끼쳤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파악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손해발생 여부, 정도, 근로자 과실, 인과관계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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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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