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년 2월 전세 만료라 집 주인에게 연장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는대요
집주인 : 할머니 (요양원 거주)
관리인 : 며느리
현재 위 2명과 채무 관계가 엮여 민사 소송 승소 후 채권 회수 조치 중으로
전화 번호도 바꾸었고 어떠한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심지어 재판 과정 중 발생한 모든 등기도 반송 되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2개월 전에는 의사 표명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의사 표명을 해야 할까요 ?
제 연락은 받지 않고 계약한 부동산과는 연락이 닿는거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3자)를 통해 의사를 전달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