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전세 만료라 집 주인에게 연장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는대요
집주인 : 할머니 (요양원 거주)
관리인 : 며느리
현재 위 2명과 채무 관계가 엮여 민사 소송 승소 후 채권 회수 조치 중으로
전화 번호도 바꾸었고 어떠한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심지어 재판 과정 중 발생한 모든 등기도 반송 되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2개월 전에는 의사 표명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의사 표명을 해야 할까요 ?
제 연락은 받지 않고 계약한 부동산과는 연락이 닿는거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3자)를 통해 의사를 전달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세계약 해지 또는 미갱신 의사표시는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도달을 입증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요양원에 있더라도, 등기부상 주소지로 우편이 송달되면 ‘통상 도달 가능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부동산을 통한 구두 전달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지 부재로 반송된 경우에도 ‘통상 도달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도달로 간주됩니다. 즉, 내용증명을 임대인의 등기부상 주소 또는 재산 관련 송달지로 발송하면, 반송되더라도 의사표시는 유효합니다. 관리인이나 가족이 실질적으로 임대업무를 대리했다면, 그들에게 통보한 경우도 사정에 따라 도달로 인정될 수 있으나, 분쟁을 예방하려면 본인 주소로의 발송이 원칙입니다.대응 전략
첫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지와 요양원 주소 두 곳 모두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둘째, 내용에는 계약 만료일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문구를 포함하고, 발송일자와 도달일을 기록하십시오. 셋째, 부동산에도 동일한 내용증명 사본을 전달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부동산이 중개인으로서 전달 사실을 확인해줄 경우에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반송되더라도 우체국의 ‘배달증명’과 ‘반송봉투’는 법적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채권 회수 중이라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절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치매 등으로 법적 행위능력이 제한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에 ‘후견인 선임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일 기준으로 유효하니, 2개월 이전에 반드시 서면 통보를 완료하십시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자를 통해서 전달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인지를 하면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결국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됐을 때 제 3자를 통해 전달한 부분이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내용 증명으로 전달을 해 보시고 그게 어려우면 공시송달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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