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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삵222
의연한삵22221.02.27

1심 판결이 끝났다고 해서 끝은 아니죠?

재판중인데 1심이 형이 적게 나왔다고 상대방측에서 항소하면 다시 진행이 되나요???

재판이 무조건 3번째?재판까지 가나요 아니면 1차에서 끝나려나요??

상대방측에서 항소한다면 다시 또 1심때처럼 합의과정이나 그런 과정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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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 항소심에 속심되며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2심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형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어찌되었든 1심판결이 확정되어야 사건이 종결됩니다. 누구든 항소를 하게 된다면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최종 3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당사자가 불복하면 최대 3심까지 진행됩니다. 항소를 한다고 해도 합의절차를 다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심의 판결 이후에 어느 일방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한 경우 2심이 재개 되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2심 확정 후에 법률 적용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법률심인 3심에 상고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