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 판결이 끝났다고 해서 끝은 아니죠?

재판중인데 1심이 형이 적게 나왔다고 상대방측에서 항소하면 다시 진행이 되나요???

재판이 무조건 3번째?재판까지 가나요 아니면 1차에서 끝나려나요??

상대방측에서 항소한다면 다시 또 1심때처럼 합의과정이나 그런 과정이 필요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 항소심에 속심되며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2심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형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어찌되었든 1심판결이 확정되어야 사건이 종결됩니다. 누구든 항소를 하게 된다면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최종 3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당사자가 불복하면 최대 3심까지 진행됩니다. 항소를 한다고 해도 합의절차를 다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심의 판결 이후에 어느 일방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한 경우 2심이 재개 되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2심 확정 후에 법률 적용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법률심인 3심에 상고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