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이 없는데 회사서 병가를 보내서 불가항력으로 갈수밖에 없어서 병가를 가게 되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서를 내서 병이 없는 상태에서 병가갔다고 개인 동의서도 없이 가서 위법이라고 진정을 냈는데 상담해서 보냈다고 결과가 나버렸습니다.산재쪽에 산업재해로 신청해보니 제가 병이 있어서 병가를 신청해서 회사서 승인해준것이니 문제없다고 결과가 났습니다.그래서 말이 다른데 왜 회사가 다 맞다고 하는지 소명하라고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지청과 산재 결과는 공문서이고 결과가 난 내용이 다 허위인데
고소를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하고자 하신다면 고소장을 작성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