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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개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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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쿠터 단속관련 질문드립니다.

횡단보도에서 "가만히"서있고 핸들만 잡고 있는상태로 헬멧 미착용으로 경찰한테 단속당했는데 움직이지않은 상태에서도 단속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순간에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도 그 전후에 운전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면 혹은 쉽게 알 수 있다면 당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에 서있었다면 아마도 운행중에 잠시 정지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정황상 운행 중인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