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고용주의 명령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에 대해 이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문제 발생 시 문제제기자가 법적책임을 지게 된다는 각서'를 작성했는데,제가 고용주를 이 각서 작성 명령을 문제 삼아 법적처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