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월급의 10배를 물어내야 한다"와 같이 위약금을 예정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넣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효가 되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면 해당 사용자는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