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월급의
10배를 물어내야한다.' 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당시에는 사인을 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근로계약허위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