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월급의
10배를 물어내야한다.' 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당시에는 사인을 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근로계약허위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월급의 10배를 물어내야 한다"와 같이 위약금을 예정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넣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효가 되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면 해당 사용자는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조항이 불법으로 무효이기는 하나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당 조항을 이유로 실제로 월급의 10배를 요구할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약정이 효력이 없는 것과는 별개로, 효력이 없는 약정을 기재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