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분실물 습득 후 잠적시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한 인원이 고가의 분실물을 습득한 후 주인이 경찰 추적을 통해 분실물 습득자를 찾아낸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또한 습득자가 본인은 주인을 찾는 중이었으나 일이 바빠서 어쩔수 없이 시간이 지난것이다. 라는 변명을 한다면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주인을 찾기위한 노력을 소명하지 않는 한 소유권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오랜 기간동안 습득하고 있던 사실로 인해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객관적으로 습득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리고 "습득자가 본인은 주인을 찾는 중이었으나 일이 바빠서 어쩔수 없이 시간이 지난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지 범죄 혐의(점유이탈물 횡령의 고의)를 부인하는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굳이 오랜 기간 보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습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바빠서 반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오랜기간 시간이 지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 등이나 타인이 분실한 물품을 보관하고 이를 반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점유를 배제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장은 인용되기 어렵고 관련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실물을 경찰에 맡기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직접 찾아주려고 한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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