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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
23.11.25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상황적용 질문

어떤 물건을 분실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찾았을때 소화전같이 누군가가 가져다놓았음(숨겨놓았음)을 추측할 수 있는 곳에서 찾는다면 누군가가 물건을 가져가 숨긴 것에 대해서는 점유이탈횡령 혹은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법안이 적용되는지 궁금하고

해당 물건을 점유이탈횡령이나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 후

지문으로 범인을 찾을 수 있는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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