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물건을 분실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찾았을때 소화전같이 누군가가 가져다놓았음(숨겨놓았음)을 추측할 수 있는 곳에서 찾는다면 누군가가 물건을 가져가 숨긴 것에 대해서는 점유이탈횡령 혹은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법안이 적용되는지 궁금하고
해당 물건을 점유이탈횡령이나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 후
지문으로 범인을 찾을 수 있는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건을 은닉한 것이기 때문에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문이 남아 있다면 지문으로 범인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물건을 사용 후 반환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이 길거나 반환한 곳이 찾기 어려운 장소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위와 같이 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지문으로 찾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와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CCTV나 목격자 진술을 주로 활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의 분실과정에서 소유자의 점유가 이탈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적용이 달리 인정되고, 지문으로 범인을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