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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23.11.25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상황적용 질문

어떤 물건을 분실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찾았을때 소화전같이 누군가가 가져다놓았음(숨겨놓았음)을 추측할 수 있는 곳에서 찾는다면 누군가가 물건을 가져가 숨긴 것에 대해서는 점유이탈횡령 혹은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법안이 적용되는지 궁금하고

해당 물건을 점유이탈횡령이나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 후

지문으로 범인을 찾을 수 있는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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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건을 은닉한 것이기 때문에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문이 남아 있다면 지문으로 범인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물건을 사용 후 반환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이 길거나 반환한 곳이 찾기 어려운 장소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위와 같이 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지문으로 찾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와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CCTV나 목격자 진술을 주로 활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의 분실과정에서 소유자의 점유가 이탈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적용이 달리 인정되고, 지문으로 범인을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