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8년전 일을 합법적으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준비를 하고있고 약물치료를 15살때부터 했습니다. 일단 15살때 병원을 간계기는 14살때부터 학교에서 따돌림, 놀림, 왕따, 학교폭력을 겪어서 마음이 무척 힘들고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일매일 애들이 놀리고 피하고 혼자밥먹고 반전체 애들이 실제로 놀리고 동조하고 방관했습니다. 담임및 학교상담사는 동조또는 방관 , 방치, '뭐 그런거같고 그런다'는둥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일을 매일 1년이상 겪으니 나는 비정상인이고 애들이 나를 놀리고 괴롭히고 따돌리는게 내가 잘못된 사람이고 무능해서 그런거라고 단정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부모님은 돌봐주고 품어주기는 커녕 저를 비난하고 실망하고 오히려 당할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술한것은 전부다 저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사실 그대로의 팩트입니다.) 중2 중3때는 애들이 직접적으로 놀리진않았으나 혼자다니는건 여전했고 피해의식이 커졌습니다. 가정에서는 폭력적 행위를 하게되어 저를 정신과에 데려갔습니다. 이때 저는 저를 나쁜사람취급하는거 같아서 치료에 비협조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약도 신경안정제 아티반정 한알 처방받은것도 먹지않았습니다. 고1때는 제가 가족을 심하게 폭행해서 경찰에 신고된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됬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문제가 있는걸 직감하고 치료를 수용하였으나 그당시 담당 주치의는 저를 대할때 정신병자 범죄자 취급하는 발언을 저한테 직접적으로 하였습니다. 입원했을당시 회진돌때 개인적정보를 다른환자들앞에서 혼내듯이 발설하는가하면 병동에서 성추행을 당했을시에도 저를 혼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것들이 공무원준비 공부를 하다가도 불쑥불쑥 생각이듭니다. 집중안되는데 방해가 심각하게 됩니다. 저는 물론 행동에 직접적으로 옮기지는 않을건데, 이 의사를 수소문해서 찾아서 어떻게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합법적으로 신고를 하게된다면 처벌하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행위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남게 되는데 8년전 일이라고 한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나 각종 범죄에 대해서 고소 법적 조치를 취하여 볼 수 있을지를 따져 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해보이고 이미 소멸시효가 다 도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 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도과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범행이 일어난지 8년이 지났다면, 증거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 고소 이후에 수사단계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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