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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벌잡이146
숙연한벌잡이14623.03.14

단체협약에 노사협의회 관련 규정

과반노조가 아닌 노조와 사측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에 노사협의회의 노측 위원은 노조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인 근참법 규정에 따라 과반노조가 아니니 근로자 투표로 노측위원을 뽑자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것인가요? 단체협약이 근참법보다 먼저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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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반노조가 아닌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지정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참여법 상 자격있는 근로자위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반수로 조직되 노조가 아니면 노사협의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습니다.

    별도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이 단체협약보다 상위규범이므로 과반수 노조가 아니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상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과반 미만 노조가 일방적으로 선출권을 사용자와 합의하여 독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