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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연한벌잡이146
숙연한벌잡이146
23.03.14

단체협약에 노사협의회 관련 규정

과반노조가 아닌 노조와 사측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에 노사협의회의 노측 위원은 노조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인 근참법 규정에 따라 과반노조가 아니니 근로자 투표로 노측위원을 뽑자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것인가요? 단체협약이 근참법보다 먼저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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