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경우 구매당시 주거용으로 취득을 할 경우 주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추후 생애최초 및 취득세는 혜택이 어렵지만 청약의 경우 최근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으로 청약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가 되면 비주거용 즉 업무용으로 취득을 할 경우는 추후 모두다 인정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상관없이 보유하더라도 청약시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므로 청약이 가능하며 따라서 생애최초 청약도 가능 합니다. 그러나 공공분양일때 자산 한도가 정해진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금액이 자산에 포함되므로 모집공고문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낼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주택으로 취급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