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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쭈꾸미105
총명한쭈꾸미10523.08.04

부동산 중개인이 갑자기 이사날짜를 미루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저희와 사전에 이야기된 날짜를

이사 2일전에 본인이 갑자기 바꾸었어요.

계약서대로 하자고..

문제는 계약서와 전~~ 혀 무관한 날짜였고.

상대방 임차인과 짜고 그런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영업일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이사 비용도 2배들었구여.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누구에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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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일방적으로 날자를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나갈사람,들어올사람 ,임대인모두에게 통보해서 날자변경이 협의가 된상태에서 해야지 부동산 맘대로 했다는건 큰 실수입니다

    이사하시기전에 이부분을 짚고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텐데요

    지금이라도 부동산에 이런부분얘기해보시고

    안되면 구청에. 있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런부분을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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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글로만 보았을때 임차인과실인지 공인중개사과실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협의된날짜에 이행을 하지못한자(과실)에게 손해배상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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