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이, 저희와 사전에 이야기된 날짜를
이사 2일전에 본인이 갑자기 바꾸었어요.
계약서대로 하자고..
문제는 계약서와 전~~ 혀 무관한 날짜였고.
상대방 임차인과 짜고 그런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영업일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이사 비용도 2배들었구여.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누구에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일방적으로 날자를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나갈사람,들어올사람 ,임대인모두에게 통보해서 날자변경이 협의가 된상태에서 해야지 부동산 맘대로 했다는건 큰 실수입니다
이사하시기전에 이부분을 짚고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텐데요
지금이라도 부동산에 이런부분얘기해보시고
안되면 구청에. 있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런부분을 상담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글로만 보았을때 임차인과실인지 공인중개사과실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협의된날짜에 이행을 하지못한자(과실)에게 손해배상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