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면세봉투가 바뀌었는데 절도신고 가능한가요?
비행기에서 나리타공항에서 산 과자가 담긴 면세봉투가 바뀌었습니다. 제 좌석 위에 칸에 자리가 없어서 승무원분이 뒷 자리 칸에 넣어달라고 하셔서 넣어두고 비행기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승무원분이 꺼내주신 하나 남은 면세봉투가 집에 와서 보니 다른 사람꺼였더라구요.
시간이 늦어 다음날 바로 제주항공에 물건이 바뀌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저는 제 바로 뒷자리 분들 중에 가져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주항공에서는 개인정보때문에 물어봐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일주일 전 신고가 된게 없고 물건을 꼭 찾길 바란다고 문자가 왔네요....
하...2월 5일에 바뀌고 지금까지 상대방의 연락이 없어서 저는 이게 절도라고 생각되는데 절도신고가 가능한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절도가 성립되면 고소까지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바뀐 제 물건은 7만원 상당의 면세선물과자이고 상대방 물건은 제주항공에서 보관해달라고 해서 계속 보관 중입니다....
상대방이 바뀐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 자체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바뀐 사실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자신의 물건이 아니면서 가지고 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면세봉투가 같은 것이었다면 절취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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