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내 면세봉투가 바뀌었는데 절도신고 가능한가요?
비행기에서 나리타공항에서 산 과자가 담긴 면세봉투가 바뀌었습니다. 제 좌석 위에 칸에 자리가 없어서 승무원분이 뒷 자리 칸에 넣어달라고 하셔서 넣어두고 비행기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승무원분이 꺼내주신 하나 남은 면세봉투가 집에 와서 보니 다른 사람꺼였더라구요.
시간이 늦어 다음날 바로 제주항공에 물건이 바뀌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저는 제 바로 뒷자리 분들 중에 가져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주항공에서는 개인정보때문에 물어봐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일주일 전 신고가 된게 없고 물건을 꼭 찾길 바란다고 문자가 왔네요....
하...2월 5일에 바뀌고 지금까지 상대방의 연락이 없어서 저는 이게 절도라고 생각되는데 절도신고가 가능한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절도가 성립되면 고소까지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바뀐 제 물건은 7만원 상당의 면세선물과자이고 상대방 물건은 제주항공에서 보관해달라고 해서 계속 보관 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자신의 물건이 아니면서 가지고 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면세봉투가 같은 것이었다면 절취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