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쥴 근무의 주5일 근로 형태 입니다.5일 일을 하고 2일은 연달아 쉴 수도 있고 5일 만근전이 2일은 쉬고 근무 할 수도 있고 퐁당퐁당 쉴 수도 있습니다.궁금한점은 회사 징계로 정직 5일 통보시 휴무가 부여가 될까요?정직 통보이전에 스케쥴상 휴무가 들어가 있어서 근무표에 휴무가 사라졌습니다.(정직 통보 이후)이런경우 휴무를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직으로 인해 해당 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일은 발생하되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즉, 주중에 결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을 뿐이지 휴일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2004.6.25, 2002두285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정직은 본래의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소정근로일 외의 휴무일 근무는 당사자간 합의나 근무시간표 등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