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징계중 정직 5일 통보시 휴무 부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스케쥴 근무의 주5일 근로 형태 입니다.
5일 일을 하고 2일은 연달아 쉴 수도 있고 5일 만근전이 2일은 쉬고 근무 할 수도 있고 퐁당퐁당 쉴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회사 징계로 정직 5일 통보시 휴무가 부여가 될까요?
정직 통보이전에 스케쥴상 휴무가 들어가 있어서 근무표에 휴무가 사라졌습니다.(정직 통보 이후)
이런경우 휴무를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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