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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기존에 있던 휴무를 폐지한다고 하네요.

5이상 사업장인데 현재 5일 근무를 안 하는 대신 월2회에 휴무가 있는데 회사가 바쁘다는 관계로 월 2회 있던 휴무를 폐지한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일 때 퇴사를 했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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