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있던 휴무를 폐지한다고 하네요.
5이상 사업장인데 현재 5일 근무를 안 하는 대신 월2회에 휴무가 있는데 회사가 바쁘다는 관계로 월 2회 있던 휴무를 폐지한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일 때 퇴사를 했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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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기존에 있던 휴무의 폐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서의 근로조건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 폐지에 대해 회사 일방적으로 바꿀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법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해당 사유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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