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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3.20

기존에 있던 휴무를 폐지한다고 하네요.

5이상 사업장인데 현재 5일 근무를 안 하는 대신 월2회에 휴무가 있는데 회사가 바쁘다는 관계로 월 2회 있던 휴무를 폐지한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일 때 퇴사를 했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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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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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기존에 있던 휴무의 폐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서의 근로조건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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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 폐지에 대해 회사 일방적으로 바꿀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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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법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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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해당 사유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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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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