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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늑대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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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중 정직 5일 통보시 휴무 부여가 가능 한가요?

주휴 수당이러는게 1주일 만근시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직 5일을 통보 받은 경우 근무 실제 1주일 중 근무 일수가 2일만 가능한데 주휴 수당 수령 가능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은 소정근로일을 결근하는 것이므로,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정직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되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정직된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잘못으로 징계를 받아 근무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출근을 하지 않는 정직의

      경우 무급 및 결근으로 처리하여 해당주의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더라더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