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징계중 정직 5일 통보시 휴무 부여가 가능 한가요?
주휴 수당이러는게 1주일 만근시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직 5일을 통보 받은 경우 근무 실제 1주일 중 근무 일수가 2일만 가능한데 주휴 수당 수령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은 소정근로일을 결근하는 것이므로,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정직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되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정직된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잘못으로 징계를 받아 근무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출근을 하지 않는 정직의
경우 무급 및 결근으로 처리하여 해당주의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더라더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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