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판매금액은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용은 매입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매출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고,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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