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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너구리236
순박한너구리23622.02.04

2022년 법정공휴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무중인 5인이상 사업장이며 3/9날 (대통령선거) 출근을 합니다.

법이 바뀌어 5인이상부터 휴일근로수당 지급으로 바뀐걸로 알고있어요 ◡̈⃝

월~토 6일근무이지만 주40시간 근무시간을 위해 하루 원하는날 휴무로 하여 주 5일근무를 합니다.

1. 만약에 제가 대통령선거날 근무+ 휴일수당 받고

그 주에 다른날 하루 휴무로 쉴경우

연차차감인지 그냥휴무 처리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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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5인이상 사업장이며 3/9날 (대통령선거) 출근을 합니다.

    법이 바뀌어 5인이상부터 휴일근로수당 지급으로 바뀐걸로 알고있어요 ◡̈⃝

    월~토 6일근무이지만 주40시간 근무시간을 위해 하루 원하는날 휴무로 하여 주 5일근무를 합니다.

    1. 만약에 제가 대통령선거날 근무+ 휴일수당 받고

    그 주에 다른날 하루 휴무로 쉴경우

    연차차감인지 그냥휴무 처리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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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빨간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빨간날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그런데, 그 날에 근무를 했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그러므로, 빨간날에 근무하시는 것이 금전적인 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연차휴가와 별개입니다.

    연차휴가는 빨간날 이외의 날에 별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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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귀 사업장이 상기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의 공휴일이 유급인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하였다면 유급일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일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당일의 근로는 아래의 법령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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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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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로서 법정 휴일에 해당하므로 애초에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며,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원래 주 40시간 근무를 맞추기 위해 하루를 휴무하고 주 5일 근무를 하신다고 하였으니, 해당 주에 다른 날을 휴무하시는 것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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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 휴무할 경우 연차휴가로 신청하여 사용하거나 무급휴무로 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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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며, 월~토요일 중 1회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3.9일(수)에 휴일근로를 하고,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기존에 부여되는 무급휴무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대로 월, 화, 목, 금, 토요일 중 하루는 무급으로 휴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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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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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하루 원하는날 휴무로 하여 주 5일근무를 합니다.>

    • 근로자가 원하는 날을 휴무로 지정하는 것이니 대통령선거일 이외에 근로자가 원하는 날 하루를 휴무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일을 연차 사용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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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2.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휴무일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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