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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제비143
은혜로운제비143
21.12.07

5인이상 근로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2022년부터 5인이상 근로자는 법정공휴일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2년 1월1일이 토요일인데 1월3일 대체휴무일 적용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무해야 되는건가요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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