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근로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2022년부터 5인이상 근로자는 법정공휴일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2년 1월1일이 토요일인데 1월3일 대체휴무일 적용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무해야 되는건가요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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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대체공휴일 법이 2021.경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2. 1. 1. 신정은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지 않아, 3일에 대체공휴일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22. 1. 1. 신정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이 아닙니다. 신정은 국경일이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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