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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제비143
은혜로운제비14321.12.07

5인이상 근로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2022년부터 5인이상 근로자는 법정공휴일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2년 1월1일이 토요일인데 1월3일 대체휴무일 적용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무해야 되는건가요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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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대체공휴일 법이 2021.경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2. 1. 1. 신정은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지 않아, 3일에 대체공휴일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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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22. 1. 1. 신정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이 아닙니다. 신정은 국경일이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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