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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귀뚜라미128
신속한귀뚜라미12823.12.19

급여 계산해 주실 수 있나요?

주 6일 근무로 빨간날 갯 수 만큼 쉬며 법정공휴일 시 다른 평일에 쉬는 식으로 하며 기본급여(최저시급적용)고정연장수당.연차수당.식대 5만원으로 매월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큰 달 작은 달 상관없이요.법정 공휴일근무면 1.5배인데..그렇지도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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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22시 이후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출/퇴근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대한 내용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