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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소쩍새140
근면한소쩍새14022.05.14

돌아가신 부모의 명의로 된 토지(대지)를 매매하고자합니다

토지(대지)위에. 가주택입니다. 주택에대한 등기부등본은 없는 상태입니디ㅡ 40년젼 돌아가신 아버지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매매할려합니다 형제는. 4자매입리다

절차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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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형제간에 협의절차를 통해 상속등기를 경료하신 후에 매각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상속등기 등 절차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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