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지)위에. 가주택입니다. 주택에대한 등기부등본은 없는 상태입니디ㅡ 40년젼 돌아가신 아버지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매매할려합니다 형제는. 4자매입리다
절차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형제간에 협의절차를 통해 상속등기를 경료하신 후에 매각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상속등기 등 절차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