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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대담한연구원
오래전에 부도난 아파트에 있는 상가를 부친이 매매
등기부등본에 대지권목적인 토지 (번지랑 다른토지 6개)
- 등기부등본에 토지소유자가 **주택, 토지대장 부친
- 등기부등본에 토지명의인 없음, 토지대장 부친
토지소유자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이 다르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가 부친이면 토지만 매매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 관련 자료를 가지고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대지권 표기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기존 채무액을 상환한다면 대지권을 획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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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집합건물 전체로 토지대장에 부친 이름이 있을 뿐 부친이 토지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 전체가 토지를 소유한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토지만 따로 팔기는 법적, 실무적으로 어렵고 집합건물 전체를 매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