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합건물 대지권목적인토지를 매매가 되나요?

오래전에 부도난 아파트에 있는 상가를 부친이 매매

등기부등본에 대지권목적인 토지 (번지랑 다른토지 6개)

- 등기부등본에 토지소유자가 **주택, 토지대장 부친

- 등기부등본에 토지명의인 없음, 토지대장 부친

토지소유자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이 다르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가 부친이면 토지만 매매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래전에 부도난 아파트에 있는 상가를 부친이 매매

    등기부등본에 대지권목적인 토지 (번지랑 다른토지 6개)

    - 등기부등본에 토지소유자가 **주택, 토지대장 부친

    - 등기부등본에 토지명의인 없음, 토지대장 부친

    토지소유자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이 다르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가 부친이면 토지만 매매 가능한가요?

    ==> 관련 자료를 가지고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대지권 표기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기존 채무액을 상환한다면 대지권을 획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집합건물 전체로 토지대장에 부친 이름이 있을 뿐 부친이 토지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 전체가 토지를 소유한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토지만 따로 팔기는 법적, 실무적으로 어렵고 집합건물 전체를 매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