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합건물 대지권목적인토지를 매매가 되나요?

오래전에 부도난 아파트에 있는 상가를 부친이 매매

등기부등본에 대지권목적인 토지 (번지랑 다른토지 6개)

- 등기부등본에 토지소유자가 **주택, 토지대장 부친

- 등기부등본에 토지명의인 없음, 토지대장 부친

토지소유자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이 다르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가 부친이면 토지만 매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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