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탈비 청구소송 답변 부탁드립니다.
홈쇼핑에서 음식물처리기를 월 22만원 40개월 렌탈 계약했습니다. 중요한것은 홈쇼핑을 통해 주문하여 별도의 계약서가 없으며 통화 녹음본 등등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용도중 고장이나서 A/S를 신청하였으나 조치가 없었으며 몇차례나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고장난상태로 계속 렌탈비를 지급하며 사용하기 어려워서 렌탈 해지도 요청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이였습니다. 사비로 음식물처리기를 제거하기에도 비용이 많이들어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렌탈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몇개월간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상대 업체측에서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책정될수 있는 위약금 액수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성립되어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제기할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