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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1.14

직장내 괴롭힘 허위신고의 경우 어떻게 처리절차를 갖는지 궁금해요?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도 이를 이용하는 자들이 좋은 의도로 써야 하는데

항상 보면 좋게 만들어도 뭐 같이 악용해서 사회 혼란만 일으키는

것들이 있는데요.

마침 조직에도 그런 인간이 있는데.

증거 녹취 자료는 있기 떄문에 충분히 대응 가능할 거 같은데요.

허위 신고를 처벌할 수 있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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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허위신고의 경우 노동법에는 관련된 규정이 없으니 명예훼손 등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허위신고한 자에 대하여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또한 허위신고 자체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괴롭힘 인정이 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조사의무 및 조치의무 등이 발생하나, 허위신고에 대한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대가 본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에 대한 고의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성립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 무고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허위신고한 경우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 징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