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회사 귀책사유인데, 환불기간이 지나면 환불을 못 받나요?
판매회사가 예약판매물건을 수급하지 못해서, 환불을 해준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저는 공지를 보지못해서, 회사가 공지로 정한 기간에 환불신청을 못했습니다.
판매회사의 일방적인 잘못이고 구매자 개개인에게 환불신청하라고 연락하지 않고, 공지로 환불절차를 공지를 한 경우입니다.
저는 영영 환불을 못 받나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면 되나요?
법률
판매회사가 예약판매물건을 수급하지 못해서, 환불을 해준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저는 공지를 보지못해서, 회사가 공지로 정한 기간에 환불신청을 못했습니다.
판매회사의 일방적인 잘못이고 구매자 개개인에게 환불신청하라고 연락하지 않고, 공지로 환불절차를 공지를 한 경우입니다.
저는 영영 환불을 못 받나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