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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표범39
판매회사가 예약판매물건을 수급하지 못해서, 환불을 해준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저는 공지를 보지못해서, 회사가 공지로 정한 기간에 환불신청을 못했습니다.
판매회사의 일방적인 잘못이고 구매자 개개인에게 환불신청하라고 연락하지 않고, 공지로 환불절차를 공지를 한 경우입니다.
저는 영영 환불을 못 받나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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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구매자는 판매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은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구매자는 판매자가 정한 환불 기간이 지나더라도 환불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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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회사 귀책사유로 환불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정한 경우라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환불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