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내용(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서면(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기간을 근무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