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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3.12.23

알*몬 근로계약서 작성 마크 걸어놓고는

알*몬 사이트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공고에 분명히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약속” 마크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단기근로도 계약을 쓰는듯한데,


계약서를 안썼어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공고를 게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작성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처벌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이면 회사는 처벌 안받나요?


그런데 업무는 원격으로 했고 건 바이 건 용역이긴 했는데

근로계약서 쓴다고 마크 걸어놓는건 기망행위나 사기 아닌가요?


노동부 신고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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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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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방식으로는 방문접수 및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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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내용(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서면(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기간을 근무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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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하고 교부받지 아니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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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와 정확한 근로관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곧바로 처벌 되지는 않고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선 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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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직원을 쓰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500만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고 하여 처벌을 안받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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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작성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인 경우에 실형을 받을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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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망, 사기여부를 떠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게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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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공고를 했든 안했든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이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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