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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
23.12.23

알*몬 근로계약서 작성 마크 걸어놓고는

알*몬 사이트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공고에 분명히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약속” 마크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단기근로도 계약을 쓰는듯한데,


계약서를 안썼어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공고를 게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작성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처벌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이면 회사는 처벌 안받나요?


그런데 업무는 원격으로 했고 건 바이 건 용역이긴 했는데

근로계약서 쓴다고 마크 걸어놓는건 기망행위나 사기 아닌가요?


노동부 신고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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